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3.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우대적용 방법

법인46013-3349 법인46013-3349 법인460133349 19981103 199811 1998 11 03

요지

’98. 4. 30현재 두 개 이상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 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부칙(’98. 8. 8개정) 제2조에 의해 ’98. 4.30현재 두개 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것이나 저축가입자가 ’98. 8.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우대적용 방법 (법인46013-3349 법인46013-3349 법인460133349 19981103 199811 1998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