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6.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
법인46013-3375 법인46013-3375 법인460133375 19981106 199811 1998 11 06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96.1.5)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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