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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30.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대상 근로자에 임원을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46013-3696 법인46013-3696 법인460133696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96.1.5)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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