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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10.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3-3853 법인46013-3853 법인460133853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시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등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근무하는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당해 거주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의 6에 의해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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