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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5. 27.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외화로 회수ㆍ반환하기로 한 경우 환차손익의 손익인식 시기

법인46012-1400 법인46012-1400 법인460121400 19980527 199805 1998 05 27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외화로 회수ㆍ반환하기로 한 경우 채권채무가 확정된 날에 외화자산ㆍ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 손익으로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전가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로 회수하거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채권채무가 확정된 날에 외화자산ㆍ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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