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9. 22.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스키장 입장료의 추가할인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소비46430-137 소비46430-137 소비46430137 19980922 199809 1998 09 22
요지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과세장소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입장한 때의 요금이라 함은 신고ㆍ허가 또는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입장으로 미리 정하여진 요금을 말하는 것임 신고ㆍ허가 또는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의하여 시즌 전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가 되어 정상시즌에 받는 요금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할인된 요금으로 영수 할 경우 그 때 받는 요금을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사전에 가격결정의 기준없이 할인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성된 임시단체(혹은 급조된 단체) 등에게 입장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3-1-20--8에서 규정하는 미리 정하여진 요금으로 볼 수 없음으로 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