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7. 10.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의 특소세 환급관서 판단
소비46430-1562 소비46430-1562 소비464301562 19980710 199807 1998 07 10
요지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본문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 래 A세관수입량(해당월) ○ A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B세관수입량(해당월) ○ B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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