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2. 8.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285 소비46430-285 소비46430285 19981208 199812 1998 12 08
요지
디지털카메라(○○)도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물품인 디지털카메라(○○,○○)는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프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모니터에 정지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트기에 연결하여 필요에 따라 사진을 편집 및 인쇄할 수 있는 것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다만, 고급사진기는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