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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2. 18.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46430-300 소비46430-300 소비46430300 19981218 199812 1998 12 18

요지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되는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이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판정은 그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있는 물품인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로 분류되는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다만,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휴대용 여부와 과세제외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장 반출시에는 관할세무서장, 수입통관시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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