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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 9.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적용 절차

소비46430-48 소비46430-48 소비4643048 19980109 199801 1998 01 09

요지

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게 반출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때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반출신고서,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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