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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8. 2. 20.

주류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소비46420-292 소비46420-292 소비46420292 19980220 199802 1998 02 20

요지

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함.

본문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9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에는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원면허는 주류수급 및 면허조정상의 문제점, 공급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근간 탁주산업의 사양화에 비추어 볼 때 탁주업계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동면허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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