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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18.

재평가액 산정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의 선택 적용여부

법인46012-1285 법인46012-1285 법인460121285 19980518 199805 1998 05 18

요지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7조의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83.12.31.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1984.1.1.이후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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