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8.
임차설비자산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16 법인46012-1616 법인460121616 19980618 199806 1998 06 18
요지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하는 인테리어설비, 전기설비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ㆍ칸막이등 내장공사 물품 및 전기ㆍ조명ㆍ급배수시설과 집기비품 성격의 냉장고 등의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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