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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30.

수입기계 등의 재평가가액의 결정방법

법인46012-1751 법인46012-1751 법인460121751 19980630 199806 1998 06 30

요지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규정의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재평가차액은 위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화로 표시한 재평가액이 당해자산의 외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규정의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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