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15.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1954 법인46012-1954 법인460121954 19980715 199807 1998 07 15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자산의 일부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자산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은 실제 재평가하는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