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0.

금융업영위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법인46012-2003 법인46012-2003 법인460122003 19980720 199807 1998 07 20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금융업영위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법인46012-2003 법인46012-2003 법인460122003 19980720 199807 1998 07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