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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4.

연접된 토지에 대한 재평가액 산정 방법

법인46012-2077 법인46012-2077 법인460122077 19980724 199807 1998 07 24

요지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평가에는 보험업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같은호 규정의 세율(1%) 적용대상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되, 같은법 제14조의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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