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31.

재평가대상자산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공시지가로 재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2145 법인46012-2145 법인460122145 19980731 199807 1998 07 31

요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한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한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84.1.1이후에 취득한 토지와 ’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1.1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세율(1%)을 용하는 것이나,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