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29.
취득시기가 다른 여러필지가 합병된 토지를 재평가하였을 경우 세율의 적용방법
법인46012-2439 법인46012-2439 법인460122439 19980829 199808 1998 08 29
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자본적지출액이 있는 경우 평가액은 자본적지출액이 어느 하나의 개별필지에 귀속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필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귀속시점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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