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8.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의 결정
법인46012-2903 법인46012-2903 법인460122903 19981008 199810 1998 10 08
요지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 등 매각이 진행중인 것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재평가대상 자산 평가액 총액의 5%이하인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여 재평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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