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1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재평가액의 산정방법
법인46012-3474 법인46012-3474 법인460123474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재평가 신고시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실제 내용연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당초 감정평가액이 자산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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