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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7.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신고서 제출 전에 합병으로 소멸시 합병법인의 제출가능 여부

법인46012-953 법인46012-953 법인46012953 19980417 199804 1998 04 17

요지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2의 경우 재평가신고를 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은 같은법 제18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자산평가증, 재평가차액, 재평가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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