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7. 7.
당초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기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
법인46012-1835 법인46012-1835 법인460121835 19980707 199807 1998 07 07
요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신고기한이 경과 후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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