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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6. 25.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소득46011-1716 소득46011-1716 소득460111716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하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인가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 결성에 대하여 인가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아서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자치관리기구도 사단으로서 인가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복합시설을 인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과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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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소득46011-1716 소득46011-1716 소득460111716 19980625 199806 1998 06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