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2. 19.
퇴직금소송 확정판결 후 개인별로 환급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
소득46011-421 소득46011-421 소득46011421 19980219 199802 1998 02 19
요지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퇴직소득세 포함)에 과ㆍ오납이 있어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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