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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5. 8.

특정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징세46101-1134 징세46101-1134 징세461011134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5의 경우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구)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의 규정을 ‘95.8.14 삭제한 것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당해 재단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단과 별도로 독립 운영하는 산하교회와 사찰을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없기 때문이므로 세법의 해석ㆍ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내용과 양도일까지의 실제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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