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6.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징세46101-1405 징세46101-1405 징세461011405 19980601 199806 1998 06 01
요지
상속세법상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적법한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18조(‘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적법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에 의거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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