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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6. 30.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징세46101-1741 징세46101-1741 징세461011741 19980630 199806 1998 06 30

요지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98.5.28결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의하면 법인-A와 법인-B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특수관계는 없으나 법인-A는 당해법인(법인-갑)의 주주로서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면 과점주주인 것입니다.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98.5.28결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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