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7. 31.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2051 징세46101-2051 징세461012051 19980731 199807 1998 07 31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기 회신문(조세46070-100, ‘98. 6.24)에 의하는 것입니다. ※ 조세46070-100, 1998.6.24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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