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9. 12.
국세환급금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2528 징세46101-2528 징세461012528 19980912 199809 1998 09 12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 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결정해야 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 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결정해야 되며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전에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면 환급채무를 면하게 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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