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9. 22.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의 판단
징세46101-2632 징세46101-2632 징세461012632 19980922 199809 1998 09 22
요지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한 것임이나 압류한 지방세는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 원칙적으로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함 2.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의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압류한 지방세가 우선함 3. 압류등기한 조세와 교부청구한 조세의 배당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압류등기한 조세가 우선함 4. 압류와 참가압류의 차이 ○ 압류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참가압류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함 5. 조세의 법정기일과 납기(부)기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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