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9. 29.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732 징세46101-2732 징세461012732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라 함은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7조에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자가 아닌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9조에 의하여 체납자 및 당해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자는 압류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수익을 제한 할 수 있는데, 귀질의의 경우 체납자의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ㆍ증축하는 경우가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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