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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0. 1.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756 징세46101-2756 징세461012756 19981001 199810 1998 10 01

요지

당연 법인의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①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②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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