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1. 7.
채권압류 중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징세46101-3093 징세46101-3093 징세461013093 19981107 199811 1998 11 07
요지
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채권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당해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관청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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