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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1. 19.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징세46101-3200 징세46101-3200 징세461013200 19981119 199811 1998 11 19

요지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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