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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1. 26.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징세46101-3275 징세46101-3275 징세461013275 19981126 199811 1998 11 26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질의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되어야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3> 기 회신문 국세청 소득 46011 - 772(’98. 3. 27)호, 재정경제부 기법 046019-250(’97. 7. 3)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72, 1998.3.2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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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징세46101-3275 징세46101-3275 징세461013275 19981126 199811 1998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