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1. 26.
증여재산에 대한 근저당과 증여세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3276 징세46101-3276 징세461013276 19981126 199811 1998 11 26
요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이나,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