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1. 30.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징세46101-3324 징세46101-3324 징세461013324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