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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2. 26.

국세심판원이 취소결정한 금액만 환급한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징세46101-3562 징세46101-3562 징세461013562 19981226 199812 1998 12 26

요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본문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리후 1년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등의 청구를 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월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청구기간내에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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