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2. 23.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징세46101-442 징세46101-442 징세46101442 19980223 199802 1998 02 23
요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등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에 규정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아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3 제7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등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종합소득 과세기준금액(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동법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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