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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3. 25.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여 법인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703 징세46101-703 징세46101703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사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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