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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4. 2.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

징세46101-782 징세46101-782 징세46101782 19980402 199804 1998 04 02

요지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저당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동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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