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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6. 15.

주택임차인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의 처리방법

징세46101-1538 징세46101-1538 징세461011538 19980615 199806 1998 06 15

요지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본문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범위는 갱신전의 임대차의 효력범위와 동일하고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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