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23.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여부
법인46012-1657 법인46012-1657 법인460121657 19980623 199806 1998 06 23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매출액 중 일부금액과 원재료 구입액 및 광고선전비 지출액 또는 가지급금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대응원가 상당액 등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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