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26.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준비금 환입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시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1712 법인46012-1712 법인460121712 19980626 199806 1998 06 26
요지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준비금을 조기환입한 경우 환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따라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환입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환입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을 그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대신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따라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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