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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해 낮은 이자율로 이자 약정시 인정이자 계산

법인46012-1775 법인46012-1775 법인460121775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공사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 관행, 대금회수실태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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