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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1784 법인46012-1784 법인460121784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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