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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4.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법인46012-1803 법인46012-1803 법인460121803 19980704 199807 1998 07 04

요지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외상매출금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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