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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7.

토지의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법인46012-1831 법인46012-1831 법인460121831 19980707 199807 1998 07 07

요지

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상권만을 구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는 토지의 사용실태 및 출자가액의 산정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상권만을 구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임대용부동산 이외에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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