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9.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 중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

법인46012-1882 법인46012-1882 법인460121882 19980709 199807 1998 07 09

요지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붕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사착공후 붕괴일까지의 공사의 진행정도, 붕괴사유, 붕괴후 공사개시까지의 과정, 양도당시 공사의 진행현황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97.12.31 개정 전)의 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공사장이 붕괴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붕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 중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 (법인46012-1882 법인46012-1882 법인460121882 19980709 199807 1998 07 09) | 애스크로 AI